자동차취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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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현재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라면!
✅ 140만원까지 자동차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요.
✅ 단, 가구당 먼저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만 해당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!
자동차취득세
자주묻는 질문 확인하기🔻

🙂 지원대상
📍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(가족관계등록부 기준,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)
❗️중복혜택 안돼요
가구당 먼저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만 해당
선정기준
✅ 지원대상과 동일
📋 지원내용
📍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
📍 승용자동차 (7~10인승), 승합자동차 (15인승 이하), 화물자동차 (1톤 이하),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(다만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)
📍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
📆 신청기간
📍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🔍 신청방법
📍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📝 제출서류
📍 지방세 감면 신청서
🏪 접수기관
📍 시·군·구청
☎️ 문의처
📍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(☎1577-5700)